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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를 하면 돌반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가지고 있자니 그렇고, 금값이 괜찮을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뒤 이 현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하는 궁금함에 국세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장이 애매모호 한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해보시면 친절하게 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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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다음과 같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다음은 현금 증여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비과세 혜택 금액을 넘어 증여세를 낼때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기준의 기본 증명서 (상세)

  - 자녀에게 이체해준 부모의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이체확인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결과를 조회하여 이체 확인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 모두 PDF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 미리 PDF로 저장해 놓습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홈택스' 에 접속합니다.

이때 신고할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두고, 인증서 등록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이나, 회원가입이나 참으로 번거롭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눌러 신고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눌러줍니다.

 

 

이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일자는 실제로 돈을 이체한 날짜 입니다. 이체확인증에 있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 증여자는 돈을 증여한 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하면 정보가 입력됩니다.

  - 수증자는 자녀의 정보 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기본 정보는 입력 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를 선택합니다.

  -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에 체크 해 줍니다.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증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평가가액' 란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할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제출하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확인하면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두었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접수증 하단의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이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신고서가 조회 됩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들을 업로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

아래와 같이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 한 뒤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자 이제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리되는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의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밤 12시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등록이 불가하니 이 시간을 피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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