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JFCPF/btrZrgctByz/SQpwxsjyIpwcUlFAaHmWc1/img.png)
돌잔치를 하면 돌반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가지고 있자니 그렇고, 금값이 괜찮을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뒤 이 현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하는 궁금함에 국세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장이 애매모호 한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해보시면 친절하게 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2023. 2. 16. 08: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가죽여권케이스
- 에어팟안드로이드
- 무료복원
- 글자수 세는 프로그램
-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
- 오드컨테이너
- LGPay
- 커플여권케이스
- 가죽여권지갑
- 자동차유리스톤칩
- LG워치 어베인
- chromecast2
- 앞유리돌빵
- 미성년자녀증여세
- 크롬캐스트2
- LG워치
- 여권케이스
- 커플여권지갑
- 워치어베인 2nd edition
- LGG6
- 워치어베인
- 크롬캐스트
- AR스티커
- LG페이
- AR Stickers
- Chromecast
- 증여세셀프신고
- 유리스톤칩
- 워치어베인 2nd 에디션
- 글로벌자동차유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