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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를 하면 돌반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가지고 있자니 그렇고, 금값이 괜찮을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뒤 이 현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하는 궁금함에 국세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장이 애매모호 한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해보시면 친절하게 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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